‘발굴보다 합리적개선’ 목표로 행정력 집중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4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 12건의 규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12건의 해결과제 모두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오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개선된 12건의 규제는 민생규제 6건, 기업애로 관련 규제 3건, 지역현안 3건 등이다.
민생 규제 6건은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피부관리실 칸막이 출입문 시설기준 규제 개선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설비기준 완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의 이중제재 처분개선 △유리벽 부착 광고물 분류규정 정비 △임대사업자 말소절차 개선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경,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변공원 내에 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개선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도민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규제혁파 원년’을 기치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발굴보다 합리적 개선’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도민불편 해소 효과가 우수한 과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민간전문가, 애로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3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 31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92개 과제를 선정해 각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의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도내 전 시군을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긴 토론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람도 많이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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