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의사면허 한정된 의료행위 한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사 등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병원 2층 심장초음파실에서 검사기록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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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인하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의사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왔다. 진료보조인력은 의사의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사람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가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