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체계 개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부터 활기를 띨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이다.
먼저 지적재조사를 전담해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검토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은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안도 올해 156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예산 확대로 약 22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으로 연간 약 40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내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