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회진파출소에서 9월 한달간 선박이름이 미표시 되거나 지워진 선박의 이름을 써주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일 밝혔다.
회진해경파출소의 관할 선박은 총 1036척이며 그중 51척이 오랜 사용으로 지워지거나 훼손됐고 고령,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작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직접 방문해, 선박의 이름을 표기해줬다.
회진파출소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했다.[사진=완도해경] |
어선법 제 16조에 의하면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와 흘수를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인 회진파출소장은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국민들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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