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감면 세금 환수·과징금 부과...형사처벌까지 해야"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무소속, 광주 북구갑)은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제’를 악용, 부당한 세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다.
2018년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는 6만6363개이며, 연구전담 인력은 37만1965명이다. 이렇게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기관은 국세·지방세·관세 등의 조세 감면 혜택과 병역지정업체로도 인정되어 전문연구요원을 지원받는다.
김경진 의원 (무소속, 광주 북구갑) [사진=지영봉 기자] |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상당수가 연구전담 인력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및 사후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1만7532명의 연구전담요원 부정신고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238개 기업이 근무하지 않는 사람 264명을 연구전담요원으로 신고했고, 547개 기업은 퇴직한 연구전담요원 659명에 대한 변경 신고를 1년 이상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적격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릴 수 있는 규제는 ‘인정 취소’가 전부다. 조세 감면, 인력 지원 등 부적격 연구소가 이미 지원·감면받은 금전적 혜택에 대한 환수 등의 제재 규정이 없다.
최근 5년간 기업부설연구소가 감면받은 세제는 국세 13조 1740억원, 지방세 2427억원, 관세 933억원 등 총 13조 5100억원에 이른다.
병역대체 인력 2876명을 지원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지원받은 금전적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해도 과기정통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규제는 등록취소가 전부였다”면서 “그런데 이마저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금 감면으로 누수된 국고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에 대한 환수, 과징금 부과,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