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대책은 파업자만을 양산시킬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화' 정책에 입각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두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뤄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기관들은 지난 2017년 이후 총 11개의 자회사를 통해 현원 1만2191명을 정규직 전환했다. 또한 2017년 이전에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인원을 포함하면 국토부 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자는 예정자 포함 총 17만431명이다.
[자료=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실] |
하지만 도로공사 근로자들은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했으며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파견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고속철도(KTX) 및 수서고속철도(SRT) 승무원과 KAC항공서비스 직원들 역시 자회사가 아닌 원청의 직접고용 약속이행을 주장하고 강경투쟁에 돌입했다. 앞으로 자회사 정규직 전환자 17만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회사로 전환된 정직원의 향후 퇴직충담금이 다시 자회사 부채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존 모회사인 공기업의 부채부담에 자회사 부채까지 가중돼서 향후 경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은권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감시‧감독 규정을 지니고 있다"며 "도로공사나 철도공사의 자회사 직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소송을 할 경우 국토부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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