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를 2021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한국당, 포천·가평) [사진=김영우 의원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국회의원(한국당, 포천·가평)이 8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현직 경찰관 862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6.8%(7488명)가 자치경찰제에 반대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전국의 현직 경찰관만을 상대로 이뤄진 설문조사는 처음이다.
자치경찰제에 반대한 경찰 중 2681명은 여러 지역에 걸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다. 한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위 A씨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는 여러 지역 경찰의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데, 지역별 자치경찰로 쪼개지면 공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광역적인 치안상황에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가 35.8%(2681명), ‘지방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때문에’ 31.6%(2364명), ‘지방 간의 재정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4%(1524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77.8%가 ‘반대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총경급 이상 간부의 반대의견은 38.5%였지만, 하위직급 근무자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순경은 88.8%, 경장은 89.1%, 경사는 90%가 자치경찰을 반대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4.3%(7268명)가 ‘준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금이 적기다’ 6.9%(592명), ‘더 빨리 도입했어야 했다’ 6.3%(544명) 등의 순이다.
자치경찰제 도입 후 치안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3%(6579명)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과 비슷하다’는 13.7%(1184명), ‘높아질 것이다’는 9.6%(827명)에 그쳤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 대상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5%(7546명)가 경찰청 내부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의견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자치경찰제에 경찰관의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85.4%(7,368명)에 달했다.
자치경찰제 관련 업무 분장, 처우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46.4%(4004명)의 경찰관이 ‘모른다’고 응답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12.9%(1108명)보다 약 4배 정도 높았다.
자치경찰 전환 의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0%(7507명)가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처우 때문에’ 32.7%(2458명), ‘생활 안전 등 대민 업무량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28.2%(2115명), ‘무늬만 경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19.4%(1458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모호한 수사권 때문에’ 19.2%(1440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전체의 86.8%가 도입 반대를 했고, 전체의 87%는 자치경찰이 도입되어도 자치경찰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모두가 반대하는 자치경찰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제도 도입 후 폐지는 늦다.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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