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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월 평균 188시간↓…최중증·취약계층 제한 풀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09:04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04

지난 4년 1159명 장기요양 전환…1등급 장애인 시간하락율 100%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후 장기요양 전환은 부당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애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중 일부가 만 65세가 넘으면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평균 188시간 감소돼 최중증·취약계층의 제한을 풀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만 65세 도래로 활동지원수급자에서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된 11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4.5%(748명)는 서비스 이용시간이 월 평균 188시간 감소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식, 어른다운 노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019.10.02 alwaysame@newspim.com

이 중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1등급 장애인 486명 전원은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이 중에는 독거·취약계층 장애인 192명도 포함돼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중증도에 따라 1등급부터 등급 외 판정이 있으며, 65세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5등급 중에 판정을 받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4년간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는 3549명이다. 이 중, 노인장기요양급여 전환자는 1159명으로 32.7%를 차지했으며, 미신청자도 476명으로 1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468명, 2등급 274명, 3등급 240명, 4등급 177명이다. 전환인원의 64%가 1~2등급 장애인이었다.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이용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은 748명이며, 활동지원등급별로 살펴보면 1등급 장애인 468명은 전원 이용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최대 313시간이 감소하는 사례도 나왔다.

2등급 장애인은 274명 중 203명(74%) 이용 시간이 하락했고, 월 평균 감소시간은 24시간, 최대 56시간도 있다. 3등급과 4등급 장애인의 이용시간도 각각 18시간, 15시간이 감소됐다.

시간이 하락한 748명 중에는 일상적으로 독거·최약계층, 가족들이 모두 사회생활을 해 홀로 있어야 하는 장애인 192명이 포함돼 있다.

윤소하 의원은 "서비스 전환시 장애인 대부분의 이용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에게 서비스 시간 감소는 사회와의 단절이며 생명의 위협일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 독거·취약계층 등 최중증 장애인부터 만 65세 연령 제한을 풀고 미신청자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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