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정부가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업체 5곳을 적발,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4일 식약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단속(9월6일~20일)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 판매업체는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역시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해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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