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제 개편,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하로 확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비상장과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법인에 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당국의 인가받은 BDC는 비상장기업과 중소·벤처 투자조합지분에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 내에 이를 준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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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7일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달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금융위는 BDC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BDC는 비상장기업과 중소·벤처 투자조합지분에 전체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을 인가하고 차입, 증자, 경영자문 등을 허용해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금융위는 BDC 설립과 동시에 주된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부담이 클 것이라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설립 후 1년 내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기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BDC 난립 방지를 위해 최소설립 규모를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일정 수준의 자산운용 경력과 자기자본, 내부통제역량 등을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에 운용으 인가키로 했다. 운용경력은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는 1500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증권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운용 주체인 경우, 자신이 설립한 BDC와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공동주관 등의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날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 개편도 확정했다. 공개적 청약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경로를 신설하고,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 미만에서 최대 100억원 이하로 확대(Tier 1, 30억원 이하 △Tier 2, 100억원 이하)하고 발행인 등의 책임 및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의 발행 시에는 신설·확대되는 자금조달경로 이용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도 규정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듣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하고 법 개정과 연계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시장의견을 청취헤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