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소멸시효 관행적 연장도 금지
당국, 연말까지 T/F 운영 후 내년 1분기 개선안...소비자신용법 제정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앞으로 연체채권 처리과정시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조정 협상이 의무화된다. 또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서비스업도 함께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연간 약 260여만명이 단기 연체채무자(연체 5~89일)로, 연간 26만~28만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이중 14만~17만명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 공적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조정한다. 하지만 공적 채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중 다수의 채무자들은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그간 '연체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미확립된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유인구조'를 설계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금융사도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등 채권자-채무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에 대해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을 위함이다. 채무조정 협상기간 중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심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는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