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피해제보 12만5000건, 전년대비 25% ↑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 자영업자인 K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700만원을 입금한 직후 속은 것을 깨닫고 은행에 즉각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은행은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했고, K씨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후 3개월 이내 환급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상담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제보 및 문의는 12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이 발간한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개요 및 상담절차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 불법사금융 상담요령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난 19년간의 상담사례를 통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향후 법규, 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해당 사례집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책자로 배포하는 것과 함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