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서초세무서장 상대 법인세 취소소송 제기
1·2심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권…국내 소득 해당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에만 등록된 차량 기술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기아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기아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기아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대기아자동차 양재동 본사.[사진=뉴스핌DB] |
앞서 기아차는 지난 2011년 미국 지사를 통해 미국 기업인 A사와 차량 오디오 기술 특허권 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사용료로 15억6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국세청에 사용료의 15% 상당액인 2억3500여만원을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2015년 “미국에만 등록돼 있는 특허권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법인세 원천징수 경정청구를 냈다.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달라고 세관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과세당국과 조세심판원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며 기아차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자, 기아차는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은 등록된 국가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미친다”며 “기아차의 오디오 기술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는지와 관계 없이 미국에만 등록돼 있으므로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심 또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기아차가 납부한 법인세를 과세당국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