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재무부의 하반기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아시아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미국 환율보고서가 수주 내 발표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호주 웨스트팩 은행의 아시아 거시경제전략 대표인 프랜시스 청은 블룸버그에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한 데다 8월까지 12개월 간 대미 무역흑자가 다시 200억달러를 넘어 관찰대상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당시 한국이 3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지가 관심을 끌었지만 미 재무부는 그대로 포함시켰다. 당시 미 재무부는 "한국은 관찰대상국 기준 중 1개만 해당한다"며 "이를 유지할 경우 다음에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정한 환율관찰대상국에는 자국의 대미(對美)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고자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 초과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 등 세 가지 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지정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 수위가 낮은 명단으로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심층분석대상국은 미국 정부의 직접적 제재를 받게 되고 관찰대상국은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한편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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