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시·마산로봇재단, 계약해지관련 기자회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세계 최초 로봇테마파크인 경남 마산로봇랜드가 개장 두달여 만에 좌초 위기에 빠진 가운데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놓고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경상남도·창원시·마산로봇재단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남도와 창원시, 마산로봇재단에 따르면 총 사업비 7000억원을 들여 지난 9월 7일 정식 개장한 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바닷가에 총 125만9000㎡ 규모로 조성됐다.
천성봉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 국장은 이날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협약 해지와 관련해 설명했다.[사진=남경문 기자] 2019.10.24. |
로봇랜드에는 공공부분 전시‧체험시설, 기술개발센터, 컨벤션센터와 로봇을 주제로 한 민간 테마파크 시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특수법인 마산로봇랜드주식회사, PFV)은 지난해 2016년 4월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주식회사(대주단)에서 950억원을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올해 9월 말까지 로봇랜드 팬션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차익 50억원을 1차 상환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주단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했다고 보고 PFV,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을 해지를 요구했다.
PFV도 창원시 소유 일부 펜션 부지의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지 않아 자신들이 넘겨받지 못해 대출 상환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에 협약 해지를 지난 23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PFV와 공공부문인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 간의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적 소송에서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패소할 경우 금고와 압류와 마산로봇랜드 휴장은 불보듯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창원시, 마산로봇랜드재단은 24일 오후 경남도청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시협약 해지여부와 책임소재 등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사업자 간 다툼의 여지가 만큼 대주단과 PFV의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요구 등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사유로 알려진 펜션 부지 소유권 미 이전의 경우 PFV 측에 3번에 걸쳐 공문을 발송해 금융 약정 기간 내에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면서 "한 필지는 마산시 시절부터 공유지라서 관련법상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소송으로 넘겨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1단계 사업 준공 6개월 전에 실시설계 도면을 제출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뒤늦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와 실무협상은 지속하겠지만 만약 잘못되면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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