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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검찰 쏘카·타다 기소 성급...'붉은 깃발법' 떠올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09:32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무른 것이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판매전'에 방문해 "마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붉은 깃발법은 지난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약 30년간 시행된 제도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다.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 사례로 손꼽힌다.

박 장관은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어느정도 상정돼 있고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많이 앞서나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타다 기소가 다른 산업에 대한 규제 확산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의견을 내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정부 방침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업종 분류 등이 포지티브 규제로 불편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목표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모든 것들을 취합하는 한편, 중기부 산하 옴부즈만도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박영선(오른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 판매전'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 10. 30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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