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절도로 추가 구속
2심, 징역 2년 선고…"1심 형량 잘못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10대가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아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19)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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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범행(절도)으로 구속됐다"며 "추가 범행이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보복 상해만 보더라도 전력에 비춰보면 1심 형량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지난 1월 13일 서울 지하철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19)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인 1월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생일이 지난 현재 만 19세로 성인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씨와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 주차장 정산소 등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한 씨는 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절도 가담 사실 등을 진술한 것을 알고 박 씨에게 격분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자숙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참작했다"며 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 씨는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면 열심히 살겠다"며 "나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 모범시민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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