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시설사용료(접안료, 정박료)의 1년 요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고 금액도 할인받을 수 있는'월정료 선납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2019.4.9. |
'월정료 선납제'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년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그 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월정료 선납제를 이용하면 매월 납부하는 월정료를 1년에 1번만 납부함으로써 매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항비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은 총톤수 150t 미만의 화물선, 유조선, 기타선, 항내준선설 및 항내 부선을 포함한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 등이 해당된다.
월정료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항만운영전산망(Port-MIS) 메뉴 월정료 선박 사용 신청 또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후 FAX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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