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 차원…연말까지 접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을 택시와 화물차까지 확대한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당초보다 379대 증가한 1579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운송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회사 전기택시 34대, 전기화물차 20대를 지원 대상에 명시했다.
보조금은 전기택시 한대 당 최대 1600만원, 화물차는 소형(1톤) 2600만원, 경형 1600만원, 초소형 812만원을 지원한다.
대전시청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사진=대전시청] |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 후 영업점을 통해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변경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공공기관 등이다. 시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통해 접수받고 사업비를 소진할 경우 조기에 종료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7개사 37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을 취소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 란에 게재하며 시 미세먼지대응과(270-5681)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으로 문의해야 한다.
노용재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