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전국 31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지사 탄원대열에 동참했다.
3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31명의 자치단체장들은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억강부약(抑强浮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31개 지자체 탄원서 일부 [사진=이재명 범대위] |
이어 "(항소심 벌금형 이유인)이 지사의 발언은 선거토론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거무효형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라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지난 1일 이 지사는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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