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서 발표
"개인정보 권리 보호할 현명한 입법적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일명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 등은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국회가 이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19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11.06 alwaysame@newspim.com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상업적 활용 확대 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더라도 특정 기술을 통해 재식별할 수 있는 등 개인의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률을 개정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신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시행해 신기술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을 기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률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가명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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