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수술 중 주의 의무·후속 조치 소홀 혐의
법원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 장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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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 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 조치 등을 고려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환자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권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권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49일 만에 결국 숨졌다.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 등을 확보한 권 씨의 유족은 간호조무사가 지혈하는 등 모습을 포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권 씨 사고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명 '권대희법' 입법 논의가 일기도 했다.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올해 5월 유족이 의료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의료진의 배상 책임을 80% 인정해 5억3500여만원의 청구 금액 중 4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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