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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미사용 육군 헬기기지 폐쇄키로...연천·포천·화천·양구 등 10개소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0:38

'주민 불편 야기' 민원 제기…'법적 근거 없다' 지적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軍, 일부 기지 폐쇄‧용도변경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그간 지역 주민의 불만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유휴 육군 헬기 예비 작전기지를 일부를 정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5일 "'국방개혁 2.0'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의 일환으로 육군 헬기 예비기지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매각 등) 또는 용도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예비기지는 유사시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는 기지로 1950~1980년대에 지정한 뒤 운영해오고 있다.

예비기지는 유사 시 활용이 주목적이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헬기운용 실적이 저조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을 위해 예비기지 이전 또는 폐쇄를 지속 요구해 왔다. 관련 민원도 빈번하게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이들 예비기지가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로 인식해 폐쇄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며 ▲주택가 한 가운데나 농경지 중앙에 위치해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시에 작전성 검토를 실시해 필요한 기지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기지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33개 예비기지에 대해 미래 기지 필요성, 실질적 기능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또는 용도 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면밀하게 작전적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대광리), 포천군(하심곡), 화천군(파포리), 양구군(용하리, 방산, 원당리), 평창군(하진부리), 영월군(영월), 태안군(태안), 영광군(영광) 등 10개소는 폐쇄하기로 했다.

또 연천군(남계리), 화천군(오음리, 풍산리, 사방거리), 철원군(장림동, 송동), 인제군(원통) 등의 7개소는 용도변경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근 기지와 통합이 가능한 10개소는 폐쇄 후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며 "또 7개소는 전술훈련장 등으로 용도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 헬기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으로만 활용하는 전술훈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기지 인근 지역은 비행안전구역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변 지역 개발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예비기지로 인한 규제가 해소돼 지역개발 및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다양한 방안 강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국방부‧합참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러한 국방부와 합참의 적극적 조치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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