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찬 간담회서 주52시간 보완대책 관련 의견 밝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내년부터 근로자 수 50~29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입법을 촉구한 것과 동시에 준비를 잘하라는 예령"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8일 '코리아 벤처투자 서밋 2019(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 후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적용 관련 보완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개최한 'KOREA 벤처투자 SUMMIT 2019'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1.18 justice@newspim.com |
정부는 국회에 계류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50~299인 사업장에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중소기업 구인난·비용 부담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300인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입법을 촉구한 것과 동시에 준비를 잘하라는 예령과 같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발표에서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해 업계의 반대가 많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예외 규정 많이 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경직됐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예령이므로 일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첫 번째 응답"이라며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를 빨리 통과해 기업의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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