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전담반 운영…적발 시 강력 처벌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어구를 이용해 포획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불법조업 원천 차단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근절 시까지 연중무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수사과 형사계 및 형사기동정으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불법 어구 적재 선박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19.11.19 jk2340@newspim.com |
중점단속 대상은 △잠수기 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석션 등 불법 어구 사용행위 △들망, 양조망 등 저인망식(끌그물) 조업행위 △새우조망 불법 개조 및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행위 등이다. 해경은 특히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시부터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를 원천 차단과 함께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 배치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등과 공조해 불법조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