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 중인 제주선적 탱커선 T호 선장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T호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약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페놀, 벤젠, 톨루엔 등)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톤(총 51회)과, 기름 세정 수(1회) 약 3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경이 세정수 등 불법배출 흔적을 확인중에 있다.[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19.11.18 jk2340@newspim.com |
유해액체물질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하고, 기름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통해,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한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에 고의·또는 과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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