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병역 거부 신념 밝히지 않아...대법원, 징역형 확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한 2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018년 7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kilroy023@newspim.com |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무단으로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이전까지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각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씨처럼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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