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 27일 양승태 재판서 증언
"실무자로서 인사권자에 근무평정 보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인사를 담당했던 현직 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두 인사조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법관) 블랙리스트는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47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6 alwaysame@newspim.com |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노모 판사는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먼 그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인사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법관들의 근무평정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 불이익 조치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노 판사는 "인사 조치는 근무성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물의야기 법관으로 선정돼도 실제로 (인사조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억한다"며 "보고서 작성도 인사실의 정례적 업무로 별도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 "실무자로서 물의야기로 검토될 만한 근무평정이 있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기본적 임무"라며 "정상적인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보고서 작성을) 진행한 것으로, 블랙리스트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을 인사권자에 보고한 이유를 묻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는 "법원조직법에 법관 근무평정 결과를 전보, 보직 등에 반영하라고 규정돼 있다"며 "부정적 사항이 있다면 보고드려서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당시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기일에도 해당 보고서에 대해 "가급적 판사들이 근무평정을 인식하지 않고 근무하도록 (인사조치) 요소로 삼지는 않고 특히 부정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인사조치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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