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기현 측근' 기소 밀어붙인 경찰…檢은 "증거없고 죄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울산경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3명 기소의견 송치 '고집'
검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증거 불충분…죄 안 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작성한 이유서에는 경찰이 수차례 수사지휘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배경이 주목되다.

29일 뉴스핌이 입수한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비서 박모 씨,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 울산 지역 레미콘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 A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여타 레미콘 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실제로 공사가 수주되자 김 대표가 그 대가로 나머지 두 사람에게 77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건넸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무리하게 법리해석했다"고 결론내렸다.

[사진=김아랑 기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작성한 결정문에서 당시 검찰은 "골프경비를 대납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골프경비를 대납했다고 뇌물수수죄로 의율한 부분은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시공사 측에 직접적으로 지역업체 자재를 사용하라고 권고한 행위에 대해 "권고·독촉이 아니라 강요로 평가돼야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실상 특정 가능한 업체가 하나였다거나, 그 업체 대표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만으로는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보완수사 등 수사지휘를 재차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기소기관에서 결정할 사안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당연한 권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라고 지휘할 경우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검찰의 수사지휘로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등 의견으로 재지휘 건의권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고집하며 사건을 송치하면서 낸 최종 의견서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 역시 무죄판결이 없지 않음에서 알 수 있듯, 만일 이 사건이 불기소 될 경우 객관적인 준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경찰이 객관적으로 혐의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비롯해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의 수사 착수 배경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이 첩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을 통해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수사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회신받았다"며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