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중앙에서 왼쪽)과 박원덕 노동조합 위원장이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교통안전공단] |
단체협약에 따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특히 질병·상해·장애 등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도'를 신설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무교섭 타결과 함께 노사가 직원 복지 향상에 의지를 함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더 나은 직원 복지를 통해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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