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일명 '창성동 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 뉴스핌DB |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의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동부지검 전문공보관은 "수사상황에 관련한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감반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시절 금융업계로부터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에 나섰으나 약 2달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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