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자기자본 100% 한도내에서 부동산 PF지급보증"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로 규제하면서 부동산 중심으로 투자은행(IB) 실적이 성장해왔던 증권사의 IB 수익이 정체 혹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이번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제로 모든 증권사의 IB 수익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인수합병(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회사별 채무보증 수수료 수익 추이 (하이투자증권) 2019.12.10 goeun@newspim.com |
정부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설정했다. 2021년 7월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경과규정을 도입해 2020년 7월 이후에는 가중치 50%, 2021년 1월부터 7월 이전까지는 가중치 75%를 적용해 충격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정 연구원은 "경과규정이 도입돼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신규 설정이 감소하게 되면 채무보증 수수료 수익은 일정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보증 잔액 규제보다는 순자본비율(NCR) 부담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존의 모든 부동산 PF 채무보증 및 대출에 소급적용할 것인지, 신규설정 분에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증권사가 받는 영향은 매우 크게 차이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규제가 신규 딜(deal)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강 연구원은 "소진된 NCR과 2016년 이후 부동산 중심의 IB 실적 성장을 감안할 때 증권사 자기자본이익률(ROE) 추가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규모는 전략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동산을 대체하는 투자대상을 발굴하기 전에는 대형증권사의 IB 수익은 정체 또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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