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자가측정 결과 2차 위반시 허가 취소
자발적협약 체결 사업장 기본부과금 경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4월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과 소재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한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처분이 강화돼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한다. 올해 기준 1~3종 총 625개소가 대상이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베트남 하노이 외곽에 있는 공장 굴뚝.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를 정비하고 조정사유도 추가했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 추가 부과가 가능도록했다.
또한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조정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으로 측정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해 측정결과 조작을 엄단한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대해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입자상물질(PM) 기준을 현행 0.03g/㎾h 대비 2배 강화하고 직접 흡입 시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PN) 기준(1x1012개 이하)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강화되는 기준은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기계는 내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박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설치 대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적은 친환경도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과 국민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은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