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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임금개선에 3000억 투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55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1:55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제한 규정 신설…입법 계류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을 위해 30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 약 2300억원에 더해, 맞춤형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 예산 7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장려금 제도개편, 재정일자리·자활사업 연계, 고용전환촉진 프로그램 참여 수당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을 고용한 시설 운영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1인당 30~80만원)을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재갑 고농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12 leehs@newspim.com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공공부문(3.4%)과 민간기업(3.1%)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률 초과 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실지급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올해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약 2106억원 규모로, 내년에는 191억원이 늘어 2297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은 운영법인과 별개로 운영돼 운영법인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해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고용장려금 전액을 장애인의 추가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최대 월 60만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수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전환 성공 시에는 성공 수당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러한 소득상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비율을 확대(소득 50% 공제→소득 20만원 제외 후 나머지 50% 공제)한다.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한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먼저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보조인력도 지원한다. 현재 보조 인력 서비스는 일반 장애인 업무에만 지원해 왔으나, 이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한다. 만약 취업에 실패할 시 같은 프로그램은 참여 기회가 2회(최대 4년) 더 주어진다. 즉 최대 3회, 최대 6년까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고용사업의 현장훈련기간(7주→최대 6개월)과 직무지도원 지원기간(6개월→최대 1년) 연장도 추진된다. 

최증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한다.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80만원까지 상향한다.  

한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이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이중 7961명이 직업재횔시설(2018년 651개소)에 고용돼 있다. 

이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발달장애인(발달 82%, 평균연령 34세)이나 최저임금 일자리로의 전환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월평균 임금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장애계, 사업주 단체,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만든 대책으로서 총 10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담으려 노력했다"며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해나가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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