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 임모 씨, 징역 1년...가담자들도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고
법원 "노동 3권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어용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버스회사 전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운수 전직 대표이사 임모(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또 임씨의 형인 현 대표이사 임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어용노조 위원장 김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 정모(40) 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씨(전 대표)는 교섭대표 노조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다른 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또 가입을 거부하는 운전기사를 해고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회사 갈등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명을 했다"며 "그러나 자신의 편의와 목적을 위해 노조를 존중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저버리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와 근로자 단체의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벌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설립된 노조가 자진 해산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씨 형제는 지난 2015년 어용노조를 만들고 허위 교통사고를 꾸며 기존 노조 소속 직원을 해고하고,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한 기존 노조원들에게 근무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들은 기사 A씨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마을버스 운전기사 정씨를 승객으로 위장해 버스에 타게 하고, 출입문에 팔이 끼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빌미로 A씨는 해고됐고, 이후 정씨는 그 대가로 D운수에 취직했다.
또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기사들을 주말 근무에 투입하거나 자동이 아닌 수동기어차량을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어용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만든 후, 사측에 유리하게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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