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법원이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풀려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72)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선거비용 반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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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울산지법 제1 행정부는 김 전 울산시교육감이 울산시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 현수막 업자와 공모해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관위에 2600여만원을 과다 보전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육감은 항소와 상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4월 사기혐의에 벌금 1000만원,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에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울산시선관위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총 4억2780만원을 돌려달라고 고지했으나 김 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