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두산이 두산타워면세점 영업정지일을 내년 4월에서 1월로 3개월가량 앞당겼다.
두산은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면세점의 영업정지일을 내년 1월 25일로 정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앞서 두산은 내년 4월 30일을 영업정지일로 결정해 밝힌 바 있다.
동대문 두타면세점전경 [사진=두산 제공] |
두산 관계자는 정정 이유와 관련,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을 중단해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두산은 면세 특허권을 반납한 바 있다.
두산이 철수한 자리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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