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감원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 발표
"경영권 변경 뒤 바이오 사업 진출 기업 주가조작 의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주가조작 전력을 가진 기업사냥꾼 5명은 상장회사 A와 B를 인수했다. 이들은 A사가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기사를 내보낸 뒤 A사 주가가 오르자 매도했다. B사는 자회사 파산신청 사실을 숨긴 채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했다. 또 상장회사 C, D를 인수한 뒤 각각 블록체인사업, 바이오 사업 진출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고,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배임·부정거래·횡령으로 이들을 적발했지만, 상장회사 C와 D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무자본 M&A 위법행위 주요 사례 2019.12.18 rock@newspim.com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이 이 같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위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불공정 거래 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18일 금감원은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곳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부정거래 5곳 △공시위반 11곳 △회계분식 14곳 등(6곳 위법행위 중복)이다.
부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5개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1300억원이다. 수사기관 통보 대상자는 약 20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감리 이후 증선위 의결까지 끝난 회사도 있지만, 일부는 조사·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대부분 수사기관 고발 통보와 과징금 부과"라고 말했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일명 기업사냥꾼) 등이 주로 자기자금보다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뜻한다. 무자본 M&A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 경영보다는 회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 주식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무자본 M&A는 투자조합, 사모펀드, 휴면법인(SPC) 등을 통해 다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인수해 실질 인수주체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추세다. 최소한으로 실제 사업 외형을 갖춘 뒤 제약·바이오 관련 원천기술 등 검증이 어려운 신규사업을 부정거래 수단으로 사용해 투자자들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사진=금융감독원] |
금감원 조사 결과 △무자본 인수 △자금조달 및 사용 △차익실현 등 무자본 M&A 진행과정 단계별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는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로 조달했지만,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서는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에 유용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고,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에 투자할 때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영권 변경 뒤 △기존 영위 업종과 관련이 없는 바이오 사업 등 신규사업 진출 △해외 투자 또는 자금유치 등을 추진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경우 허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 법인을 통한 바이오 사업 진출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가를 올리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최대주주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외감기업이나 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할 경우 △CB나 주식 등을 대규모 또는 빈번하게 발행할 경우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대여 및 선급금 지급, 조합 출자 등이 많을 경우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이 과거 주가조작‧횡령 등과 연관된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무자본 M&A를 의심하고 사업보고서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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