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인제의대상계백병원 정신과의사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지난 가을, 2018년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6.6명으로 발표되면서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2017년의 24.3명에 비해 약 10% 가까이 증가한 결과로 그 동안 감소 추세로 접어든 줄 알았던 자살률이 다시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그 만큼 한국 사회 자살 문제가 뿌리 깊은 것인데 반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약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경고 신호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자살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동안 부족했던 대책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동우 정신과 의사 |
한국 사회의 병폐 중 하나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정신보건 정책도 다분히 관념적, 선언적이고, 실행 계획은 현장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가분수형 정책' 측면이 강했다.
제1차 국가 자살예방 계획(2004~2008년)에 대한 흔한 비판이 '의학적 모델'에 국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1차 계획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은 의학적 모델마저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론과 각론의 불균형, 실천적 노력의 부족은 여전하다.
최근 자살예방정책과 신설에 이은 자살예방 행동계획의 수립, 국회 자살예방 포럼의 출범 이후 예산의 대폭 확대로 인해 이러한 각론의 부족, 실천적 노력의 부족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이러한 사실은 자살 대국의 멍에를 성공적으로 벗은 이웃 나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일본 자살예방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일교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장현덕 박사는 올해 국내의 자살예방 세미나에서 본인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자살부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질병, 생활고, 법적인 문제 등 다중적인 스트레스가 겹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병발하는 것이 일본에서의 자살에 이르는 경로다.
장 박사의 연구를 통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임이 규명됐다. 이후 일본 정부가 자살예방법의 제정하고 총리실 산하의 컨트롤 타워 설치했다. 2003년 3100억원, 2015년 7200억원이라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한 끝에 자살률 30% 감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일본 사례를 보면 한국 자살예방정책은 아직까지 초라하다. 자살 문제는 보건복지부 이외에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간 장벽을 없애고 혼연 일체가 되어 추진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사례처럼 컨트롤 타워 격상이나 복지부 내 정신건강 관련 부서의 격상이 필요하다.
예산 대한 아쉬움은 말할 것도 없다. 자살예방법 또한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일본 지자체들이 지역별 자살 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 지자체 자살 예방정책은 아쉽기만 하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국민 4명 중 한 사람이 평생 한 번은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치료받는 환자의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치료받지 않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 줄 몰랐다"는 것. 인식 부족 탓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경일 이외는 별다른 기념일이 없었던 1968년에 민간 주도로 '정신건강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4월 4일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2년 10월 10일을 '세계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했다. 2017년부터는 정부도 개정 정신보건법에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명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 시책을 따르기 위해 4월 4일 행사를 중단했다. 지난 3년간을 돌이켜볼 때 10월 10일 행사만으로는 우리 사회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다. 인식개선과 편견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한다는 바람마저 가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연중 이어지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자살률을 감소 추세로 돌리고, 2020년까지 자살률을 20명 이내로 낮추겠다는 국가 자살예방 행동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인 방향으로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예방 예산 대폭 확대, 지자체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실천 능력 강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동우 인제의대상계백병원 정신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