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거제도 근간 흔들어...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이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회장과 이모 아스콘조합 전무도 징역 8월은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혁신포럼-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1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숙박·식사·음료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294표를 획득해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됐고, 선거인단과 투표인단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을 보면 이번 범행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이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호소하며 투표권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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