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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추가기소 사건, 기존 재판부서 맡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4:48

검찰, 9월 첫 기소 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되자 추가 기소
법원,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재판부에 배당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정 교수의 첫 기소 사건을 비롯해 사모펀드·입시비리·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을 일괄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월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당시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학교에서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11월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입시비리 사건의 공범을 딸 조민(28) 씨로 특정하고 장소도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특정하는 등 수사를 통해 밝힌 구체적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려고 했으나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종전 공소사실과 변동된 공소사실을 비교해 본 결과 공범,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크게 반발하며 공소제기 취소 대신 추가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는 최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 배당 이전인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기소된 사건은 종전 사건과 공소사실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중 기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과 추가기소 사건을 병합하는 게 어떨지 변호인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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