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뒷돈 7500만원 받은 혐의
재판부 "직무 공정성·사회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산한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55)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500만원 및 벌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한 씨 측의 보석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직원으로 파산한 은행의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이해관계가 큰 A씨로부터 공개매각이 아닌 A씨가 주도하는 매각으로 돕겠다고 합의했다"며 "협조 대가로 직무에 관해 7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이고, 예금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해 직무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이같은 부적절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적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 적발 이후에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은폐를 시도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한 씨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캄보디아에 파견돼 저축은행들의 자산 관리 및 파산관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 2016년 5월 저축은행 관계자 A씨의 연대보증 채무를 조정하고 담보부동산 매각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뒷돈 7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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