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부장판사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시민단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고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한 시민단체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송인권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두 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공판조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정 교수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지난 9월 6일 첫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와 11월 11일 기소된 입시비리 혐의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으나 공소유지 등을 위해 정 교수를 사문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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