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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22:39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22:39

<부행장보 신규선임>

▲부행장보 김임근

<상무 승진>
▲상무 정상혁 ▲상무 신희정

<본부장 신규선임>
▲영업추진부장 정용기 ▲기관영업2본부장 황규현 ▲외환사업부장 김지온 ▲글로벌사업본부장 서승현 ▲리스크총괄부장 배종화 ▲경인본부장 양금열 ▲중부본부장 임경래 ▲대구경북본부장 장성덕

<본부장 재선임>
▲빅데이터센터장 김철기 ▲디지털R&D센터장 장현기 ▲기관영업3본부장 김기호 ▲IPS기획부장 이찬구 ▲투자금융본부장 정근수 ▲서초본부장 안준식 ▲동부본부장 이상화 ▲일산본부장 장용석 ▲인천본부장 정병각 ▲대기업외환그룹 본부장 이영철

<본부장 전보>
▲업무혁신부장 김은정 ▲여신기획부장 박상철 ▲기업여신심사부장 겸 부장심사역 오한섭 ▲신탁부장 최영화 ▲충북본부장 강영구 ▲경기서부본부장 김윤홍 ▲경기동부본부장 문봉기 ▲서부본부장 박현주 ▲북부본부장 신현민 ▲부산경남본부장 최익성 ▲강서본부장 성연숙

<해외 법인장 재선임>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부행장보급) 신동민 ▲아메리카신한은행 법인장(상무급) 서태원 ▲SBJ은행 부사장(상무급) 전필환 ▲신한인도 본부장 변상모

<부서장 전보>
▲영업기획부장 변영한 ▲영업추진부 팀장(부서장대우) 최우현 ▲디지털전략부장 전성호 ▲디지털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강석진 ▲개인고객부 팀장(부서장대우) 조병학 ▲IPS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안미화 ▲혁신금융부장 양진혁 ▲외환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환 ▲FI사업부장 이규진 ▲WM추진부장 윤석민 ▲WM추진부 팀장(부서장대우) 윤상규 ▲PB사업부장 김원기 ▲글로벌IB추진부장 이기형 ▲소비자보호부장 이정주 ▲소비자보호부 팀장(부서장대우) 윤제성 ▲소비자지원부장 조범철 ▲GoodService부장 정환주 ▲ICT운영부장 김광중 ▲인재개발부 팀장(부서장대우) 양민현 ▲비서실장 이원태 ▲글로벌사업본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이명석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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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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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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