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020년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세무서와 합동으로 맞춤형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양도소득분은 1월부터 2월까지 시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지난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국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납세자의 신고 행위가 없더라도 시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One-Stop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jk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