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2020년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세무서와 합동으로 맞춤형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전했다.
양도소득분은 1월부터 2월까지 시 세무공무원이 세무서에 매일 상주해, 국세인 양도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순천시와 순천세무서 맞춤형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운영한다. 사진은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0.01.02 jk2340@newspim.com |
지난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국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며, 납세자의 신고 행위가 없더라도 시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종합소득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에 세무서 외 시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까지 한꺼번에 One-Stop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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