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가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과거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양씨는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양 씨가 2012년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수정,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받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고 재판을 수차례 지연시켰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류 작성 경위와 원본 등에 대한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며 "범죄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조문서의 수가 많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구금, 가석방,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점, 수사기관에 행사한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4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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