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지난 2003년 서울시내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예방 방안으로 활용됐던 승용차 요일제가 출범 17년만에 사라진다. 대신 서울시는 요일제의 대안으로 승용차 마일리지를 확대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을 기해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지난2003년 도입된 요일제는 혼잡통행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의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국 서울시와 시의회는 승용차 요일제 조례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일 조례 폐지 효력이 나타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새로운 조례에 의해 기존 혜택은 6개월간 유예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 기준 ▲0~10%미만/1000㎞미만 2만 포인트 ▲10~20%미만/1000~2000㎞미만 3만 포인트 ▲20~30%미만/2000~3000㎞미만 5만 포인트 ▲30%이상/3000㎞이상 7만 포인트가 각각 적립된다. 1포인트는 1원이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자료=서울시] 2020.01.09 donglee@newspim.com |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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