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 이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 통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기관인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노란우산 가입승인과 공제금 지급시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돼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제고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기관이다.
노란우산 CI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1.10 pya8401@newspim.com |
1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개정안 국회 통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 가입 신청시 매출액 증빙서류 등을 지방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아 중기중앙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중앙회에서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해 매출액을 확인,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제금 신청에 필요한 폐업증명서 등도 불필요해졌다.
그동안 노란우산 가입자의 67%가 직접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지방국세청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노란우산을 운영하는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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