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및 감염우려목 감염확진에 따라 5개면 13개리 6726ha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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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남해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형도 [사진=남해군] 2020.01.13 lkk02@newspim.com |
이로써 남해군에는 총 8개 면, 66개 리, 2만5671ha에 이르는 지역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게 됐다.
남해군에 따르면 군의 산림면적 2만,976ha 가운데 소나무림은 약 1만5000ha정도로 산림면적의 62%를 차지하며 약 1600만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대부분은 해송림이 차지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2005년 145그루의 소나무에 재선충이 최초 발생한 이후 재선충병 방제 노력으로 현재까지 피해 정도가 가장 낮은 '경미지역'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최근 피해목이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피해지역이 확산되면서 방제환경 여건이 더욱 나빠져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출금지구역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이내 지역의 행정리 단위로 지정된다. 이번 추가지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단 조경수 및 분재는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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