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민 예비후보는 14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이어 검찰개혁을 위한 3개 법안이 마련됐다"며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 383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개혁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 [사진=민형배 예비후보] |
민 후보는 "촛불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적폐청산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몽니 때문에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며 "20대 국회가 늦게나마 촛불시민의 요청에 부응하는 국회로 마감된 것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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